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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간소화 pdf 즉 근로복지공단에 고지된 금액과 매달 급여에서 뗀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어느 쪽이 더 큰것과 상관없이 매달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연말정산 작업에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뗀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관되게 하시면 되나, 웬만하면 큰 금액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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