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격렬한부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려고 하는데 채용 예정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분이라(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되어 있는분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1일로 2개월정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로 며칠 근무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1개월이상이라 피보험 자격 취득 일반 근로자로 할 수가 있나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일용(고용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변경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하루 8시간 월 4일 근무자랑 근로계약 변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6월 첫째주 : 8시간 x 1일 근무6월 둘째주 : 8시간 x 1일 근무6월 셋째주 : 6월 18일에 근로 계약 변경을 해서 하루 8시간 주 2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19일 근무로 설정했습니다.6월 넷째주: 6월 24일, 25일7월 첫째주: 7월 2일, 3일 (예정)7월 둘째주: 7월 9일, 10일(마지막근로 예정)정리하자면 초단시간근로자였고, 6월 18일부터 근로계약을 변경해서 주 2일(8시간 x 2일)로 바꿔서 7월 10일(마지막 근로)까지 하면 근로 계약 변경을 하고 한 달이 안되는데 주휴는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연차수당을 한달 개근시 1개 생성되는데 변경 근로계약을 한 뒤 근로일수가 6월 18일 - 7월 10일까지 한 달이 안되니 주휴는 지급, 연차는 미지급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주휴 관련 질문 있습니다.하루 8시간 월 7일 근무로 한 달 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6월 첫째주: 8시간 x 2일6월 둘째주: 8시간 x 2일6월 셋째주: 8시간 x 2일6월 넷째주: 8시간 x 1일로8시간 x 2일로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한 달중 절반을 넘어서 8시간 x 2일 근무한 주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3주치를 지급했습니다. 넷째주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미지급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도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근무일의 절반을 넘어서 주휴를 지급했는데 상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1. 월 중도입사시 첫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자격 상실 신고시 총 보수액을 입력하면 부과하지 않은 첫달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첫달에 공제하지 않은 건강보험퇴직정산분이 당연히 생기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이 없지만.. 그럼 첫달에 건강보험이 고지서상으로 부과되지 않아도 근로자.급여에서 공제해야 나중에 퇴직후에 근로자와 얼굴 붉힐일 없이 추가 정산을 안할수 있는건가요?2.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첫달에 고용보험료도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퇴직후 자격상실 신고시 총보수액(공제하지 않는 첫달도 포함)을 입력하면 공제 안한 첫달 보험료도 퇴직정산으로 나오니까 첫달에 고지서는 안 날아오더라도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첫달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총보수액을 입력하면 공제하지 않은 첫달 임금까지 입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기간제근로자랑 얼굴 붉히며 추가 납입을 해야하네 말아야하네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그냥 첫달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