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하루 8시간 월 4일 근무자랑 근로계약 변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6월 첫째주 : 8시간 x 1일 근무

6월 둘째주 : 8시간 x 1일 근무

6월 셋째주 : 6월 18일에 근로 계약 변경을 해서 하루 8시간 주 2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19일 근무로 설정했습니다.

6월 넷째주: 6월 24일, 25일

7월 첫째주: 7월 2일, 3일 (예정)

7월 둘째주: 7월 9일, 10일(마지막근로 예정)

정리하자면 초단시간근로자였고, 6월 18일부터 근로계약을 변경해서 주 2일(8시간 x 2일)로 바꿔서 7월 10일(마지막 근로)까지 하면 근로 계약 변경을 하고 한 달이 안되는데 주휴는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연차수당을 한달 개근시 1개 생성되는데 변경 근로계약을 한 뒤 근로일수가 6월 18일 - 7월 10일까지 한 달이 안되니 주휴는 지급, 연차는 미지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주부터 지급하면 되나, 연차휴가는 1개월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지 않았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