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첫 입사시 월~금 9시~20시 / 토, 공휴일 9시~14시30 으로 1주 5일근로(1주3일10h, 2일5h) 으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들어왔고 2달뒤쯤 계약서상으로는 월~토 9시출근조(9시~18시) , 11시출근조(11시~20시)로하고 조별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주40,일8)로 하되 요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른다. 라는 계약서에 싸인했지만 실근무는 첫입사때처럼 계속 했고, 계약서만 이렇게 쓰라는 말에 계약서엔 저렇게 싸인했습니다 . 실제 근무랑 달랐다는 근무표, 결재용 근무표다 들고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다음주부터 월~금 10시~19시 / 토, 공휴일 10~2시 (평일중4시간 오프)로 주6일을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내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총근무시간은 같지만 출근일수가 바뀌면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일수 변경으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인 근무일수가 변경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