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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희새105
심각한무희새10523.04.16

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첫 입사시 월~금 9시~20시 / 토, 공휴일 9시~14시30 으로 1주 5일근로(1주3일10h, 2일5h) 으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들어왔고 2달뒤쯤 계약서상으로는 월~토 9시출근조(9시~18시) , 11시출근조(11시~20시)로하고 조별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주40,일8)로 하되 요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른다. 라는 계약서에 싸인했지만 실근무는 첫입사때처럼 계속 했고, 계약서만 이렇게 쓰라는 말에 계약서엔 저렇게 싸인했습니다 . 실제 근무랑 달랐다는 근무표, 결재용 근무표다 들고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다음주부터 월~금 10시~19시 / 토, 공휴일 10~2시 (평일중4시간 오프)로 주6일을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내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총근무시간은 같지만 출근일수가 바뀌면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이전과 20%이상 차이나게 변경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일수 변경으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인 근무일수가 변경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