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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까치176
태평한까치17622.09.17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1. 채용공고 및 면접시 구두약속내용

- 주5일근무 월-금.

- 필요시 일정 가능하면 토요근무.

- 회사 운영시간 07시-20시이나(채용공고에는 9-18시) 면접당시 09시-19시 일하고 18-19시에 대하여선 한시간 추가근무수당 지급하기로 협의함.

- 급여 월 280.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급여일 매월 10일.


2. 근로계약서 내용

- 주6일 근무(토요일 필수근무)

- 급여 월 260

- 급여일 매월 15일

- "근로자는 연장 근무가 발생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를 희망한다."는 문구 삽입.


위와 같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였으며, 근무 3주된 시점인 9/16 금요일에 모두싸인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관리자와 본인이 면접시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기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협의한 후 퇴사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3주가량 근무했는데, 회사의 업무시간 등을 보면 저에게 약속했던 근무 내용이 절대 지켜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Q1. 이럴 때 약속과 다르지만 이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퇴사해야 저에게 이익인가요?

Q2.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본인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대체할 수 있나요?

Q3. 퇴근하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Q4. 임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매일 자필로 근무시간을 적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매일 휴대폰에 근무시간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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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근무시" 면접때 협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심지어 근로계약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하여 남깁니다.


- 공고와 다르게 면접 전 07시부터 회사 운영한다는 통보에 육아로 앞뒤로 시간을 더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월-금 근무, 9시-18시 근무 희망함을 면접 전과 면접시 구두로 명시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한시간만 추가근무 가능하겠느냐 제안하여 추가근무를 하게 된 상황. 실제로는 21시등에 퇴근하는 일 발생.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여직원이 07시 출근을 떠맡게 되고, 본인에게는 둘이 알아서 협의하라며 이른출근과 늦은 퇴근에 대한 스케쥴 근무를 사실상 강요받고있는 실정.

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조정을 요청하면 "어쩌라고?" 라고 대답하는 등 불순한 어조와 태도를 보임.


-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점심식사를 15시경에 먹는 일도 생김. 점심은 15분만에 입에 밀어넣고 근무지로 돌아와야 동료직원이 식사를 할 수 있기에 약속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하며,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많아서 맘 편히 식사조차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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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내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할 계획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인계인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출근부 기록을 사진촬영하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이럴 때 약속과 다르지만 이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퇴사해야 저에게 이익인가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2.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본인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대체할 수 있나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Q3. 퇴근하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4. 임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매일 자필로 근무시간을 적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매일 휴대폰에 근무시간을 기록중입니다.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서류 또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인계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3. 약정한 근로조건이랑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다음날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4. 회사에 기재한 출근부를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