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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3.03.18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경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원래 (월~금)주5일 하루6시간씩 하고있었습니다.


근무시작당시 근로 계약서에도 해당하는 조건(주5일 하루6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러나 현재 (월~목)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얼마전 근무조건이 바뀐상태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주휴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하려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주5일인데 변경이후부터 실근무일이 주4일이기때문에 나머지하루(금요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청구를 못하나요?


사장님과 제가 근무조건 변경관련하여 합의한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로도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는것이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주4일 하루6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재작성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재작성을 하지 못했다면,

    구두나 카톡 등으로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하나 있지만,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주5일인데 변경이후부터 실근무일이 주4일이기때문에 나머지하루(금요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청구를 못하나요?

    > 그건 아닙니다. 이후에는 근무일이 4일만 되는 것이므로 4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근무조건 변경관련하여 합의한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로도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는것이 인정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인정된다면 주4일 하루6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4일로 변경된 경우 종전 5일 중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주 4일 하루 6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때는 "2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하에

    한주 근무일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변경이후에는 한주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변경된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합의한 문자내역이 있으므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