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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무희새221
건장한무희새22123.05.25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의 조건이 주 5일 근무와 더불어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근무를 달에 돌아가면서 세번씩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야간 근무까지 2주에 한번씩 해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계약때는 부장님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서류로 계약하기 때문에 신경 안써고 된다고 했고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 할 때도 똑같은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 회사가 야간을 하면 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고 모든 직원들도 저는 야간을 안하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 위반 여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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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강요할 경우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아서는 자진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상태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20%이상의 임금감소 등)는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취업 후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