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운고양이83
고운고양이8320.12.05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인생공부한 셈 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최종 퇴사한 회사에서 입사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은 주45시간이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상 일하는중 회사방침으로 평일로테이션을 2명으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주2일/주18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고지를받았고

갱신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재작성 후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체인력이 구해질때까지 6일 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함으로 인정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으로 적혀있는걸 보고

영문을 모르겠어 최종퇴사의 이직처리확인을 한 담당센터에서

근로계약이 주18시간으로 갱신되었고, 이에따른 근로계약서도 있으므로

주40시간 이상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80일 이상 주45시간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겨우 6일 일한걸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따라 주2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이직확인 처리가 된다는게요..

몇번이고 항의해봤지만 이직확인처리담당사가 변경못해주겠다고 인생공부한 셈 치라고 하네요..

이런사례에서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사람이

179일동안 주20시간을 일하다가

하루남기고 근로계약서를 주45시간으로

재작성한다고치면 이것도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 수 도 있는 악용여지가 있는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 재작성 한 근로계약서가 하루만 일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처리과정중에서 정해진 특별한 규칙이 있는건지

ex)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3일이상 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던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고용센터를 경유해야 하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