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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고마운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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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필요 서류 문의 드립니다

배경상황부터 설명 드립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 관련

2022년 7월 12일에 정규직 입사를 하며, 당시 경영지원실의 행정 처리 프로세스를 이유로 7월 31일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하고, 그 후 입사일을 2022년 8월 1일로 기재한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부터 저는 특정 분야의 업무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사측에서도 받아들여져 이 특정 분야 업무를 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듬해에는 협상담당자의 개인사유로 인해 7월 19일 이후에 실제로 연봉협상을 시작 및 완료했으나, 사측에서 계약서 상 체결일을 2023년 7월 1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명시한 근로 "계약기간"은 2023년 7월 12일 ~ 2024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연봉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조항에는 위 근로기간(2023년 7월 12일 ~ 2024년 7월 11일)은 연봉기간과 일치하며, 회사는 근무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자와의 연봉협상을 종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기간 만료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여기에 기간제 계약직 전환 관련 질문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봉협상은 제가 제시한 연봉인상률 기준인 8.5%보다 현저히 낮은 3.45%를 제시 받았으며, 협상담당자의 개인사유로 인해 7월 31일까지도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1. 업무전환 관련

저는 6월 말에 상사에게서 완전히 다른 업부 분야로의 전환을 명령받고, 기존 업무분야의 새 프로젝트에서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상사가 지목한 인수인계 대상 동료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동료에게서 피드백을 구하며 최대한 자세하게 인수인계할 내용을 작성 및 수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동료가 제가 퇴사를 확정한 8월 1일까지도 이런저런 핑계로 인수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사확정일에 상사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상사는 저의 업무스타일과 업무전환의 리스크와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난, 기존 업무분야의 업무 부족, 저와 같은 업무분야를 하는 동료의 업무성과 차이, 저와 해당 동료 간의 "불화" 및 신규 채용자의 사내문화/업무핏 리스크를 이유로 들어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동료 둘 다 암묵적으로 각자의 업무스타일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저 "불화"는 업무전환 명령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시기해봤자 저만 더 힘들거라는 생각으로 그 동료에 대해 반대하는 사내정치를 할 생각도,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 업무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

전환예정이었던 새로운 분야의 업무는 8월 1일 개시 예정이었던 2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저에게 배정된 내용을 전부 소화해내기에는 기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더불어 7월 한달 내내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 및 불면증, 하혈 및 우울증으로 인해 집 근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자살예방 목적의 심리상담 권유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양손 관절에 염증과 목디스크가 발생해 통증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해내기에 무리가 있는 지경이 되어,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1. 결과

결과적으로 저는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왔으며, 경영지원실에서는 연차가 남았다며 연차사용을 요구했고, 사직서 상 퇴사일을 8월 12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수급 조건이 어떤 것이며,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연봉협상 불발, 업무전환등은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며 건강상의 이유또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회사에서 무급휴직 사용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