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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견고한이구아나
영원히견고한이구아나

계약직인지 몰랐던 계약직인데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도 아니고 기간종료로 나가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포함 7명이 근무하는 회사를 5월 13일부터 다니고있습니다.

2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중 급여90%) 그런데 그게 근로기간의 기한이있는 계약서였더라구요ㅠ

하지만 7월 14일이 지나고도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

7월 14일 이후엔 당연히 정직원으로 알고 급여도 100%급여 수령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90%급여로 들어와서 8월 급여일에 문의를 했을때도 확인해보겠다고하고 하고 수습연장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8월26일에 연말 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꺼다. 7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연봉 6000기준으로 일할계산되서 8월분 급여에 들어갈꺼라고 하였고, 새해에 연차도 그때 부터 새로 생성 될꺼다하며 얘기를 하였고, 7월 14일 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는 연봉계약서는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8월 30일 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위해 미팅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주더라구요 7월 14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날짜가 적인 근로계약서를요.

원래 제 포지션이 신규 브랜드 런칭인데 그거에 관한 사업이 불투명해서 전면적으로 스탑을 해야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오래 하다보니 그냥 저를 해고 하고싶어하는거 같았습니다. 취업사이트에도 모두 저의 포지션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디자인이 맘에안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입사하자마자 진행한 향수 브랜드 2건에 대한 디자인이 모두 확정 되어서 바이어 측에서 발주도 들어온 상태이고 그 동안 제가 만든 이미지 자료 및 ppt자료로 모두 활용중인데 말이죠. 저는 9월 말까지 날짜가 적인 근로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4일 갑자기 저에게 사유는 브랜드 런칭 실패 및 업무미달 '브랜드 런칭 실패, 디자인 성과 미달 등'으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통보서(9월14일 만료)와 7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주며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해고라고 하면 본인 회사에 손해가 있으니 저러는거 같습니다.

업무 성과 미달이라고 하는데 향수브랜드 2종의 대한 디자인 확정후 바이어측에서 1종에 대한 확정발주, 1종은 발주 대기중! 회사자료 및 마케팅 자료 서포트 뿐만아니라 이사갈 사무실에 인테리어 서포트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 핸들링.

기초화장품에 대한 제형 95%완료 및 자료 문서화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이 러시아와 한국의차이로 분명히 대표님이 함께봐야한다고 하셨고 지속적으로 업체사용 및 개인 제안으로 100건이 넘는 네이밍을 제안 드렸습니다.

네이밍이 정해져야 로고가 정해지고 다음이 나간다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없지만 톡방에서 대표님 및 이서님에게 혼자 자료를 올리며 검토를 요청드렸우나 사측에서도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8월 8일 생일에도 생일축하한다 막 선물들 보내시고 그러시더니 8월 30일엔 갑자기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질 않나..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당장 10일을 남기고 저러니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막막해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오늘 받은 근로계약서 및 종료통보서 첨부드릴께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정규직 근로자가 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서 작성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