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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90
잘웃는반딧불19022.07.18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직으로 재택근무하였습니다.

1주일에 한번, 혹은 회사의 필요시에 회사로 방문하여 미팅하였습니다.

22년 5월 31일이 계약만료 기간이었으나 구두로 연장하여 일을 함께하길 권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희망하여 의사를 표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또한 동의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과 구두로 연장한 기간이 달라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쓴 것을 보면 고용보험 신고도 1일 6시간으로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1일 8시간 근로자의 3/4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6시간으로 신고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8시간 근로자로 변경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계약만료로 제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차이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