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도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 정직원으로 계약하기 전 아르바이트 때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직무로 입사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했습니다. 그 전 아르바이트 때 하던 직무 쪽 일손이 부족하여 2~3개월 정도만 도와주고 약속한 직무에서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전 아르바이트 때 하던 직무 그대로 계약을 했고, 2~3개월 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구두합의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 이 일로 사장님과 면담을 했고 처음 2~3개월 약속했었단 내용, 그리고 갑자기 회사 입장에서 2~3개월은 힘들고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직무에 배치시켜주겠다고 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약속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다른 직무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으로 원하는 직무에 2~3개월 후에 배치시켜주겠다 했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직무를 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