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후임이 구해지지않아 퇴사일을 미뤄달라는 대표 요청으로 1개월 가량 추가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최종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계약이나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추가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회사가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1개월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확답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후임자 채용문제로 1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 1년 근로계약기간 설정 근로계약서 +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후임자가 채용되어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2개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퇴사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하에 수개월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종래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시지만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만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가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상 근무계약기간을 수정하시어 명확히 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