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직으로 재택근무하였습니다.1주일에 한번, 혹은 회사의 필요시에 회사로 방문하여 미팅하였습니다.22년 5월 31일이 계약만료 기간이었으나 구두로 연장하여 일을 함께하길 권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희망하여 의사를 표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저 또한 동의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아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Q.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무시간이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과 구두로 연장한 기간이 달라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