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5개월차 신입입니다. 얼마 전 이직권유를 받아 찾아보던 중 ‘권고사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직권유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며, 수습 2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재작성하는 6개월 계약직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해 6개월 근무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며, ‘자발적 퇴사’를 권유했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계약만료로 자진 퇴사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