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5개월차 신입입니다. 얼마 전 이직권유를 받아 찾아보던 중 ‘권고사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직권유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며, 수습 2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재작성하는 6개월 계약직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해 6개월 근무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며, ‘자발적 퇴사’를 권유했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계약만료로 자진 퇴사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2.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없습니다
5.사실과 다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각하됨)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계약직일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자발적 퇴사를 권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불리하지 않습니다.
6.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꼭 재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보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어떤 것이든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근로이력이 없다면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권유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기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 작성 거부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