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사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고,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부분이 '코드 26-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최직을 권유하며 이직한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직코드로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결국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이직사유가 26-03코드로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
또한 해당 이직코드를 정정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제가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과 26-3번 업무능력미달 포함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어느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한 경우이나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귀하가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상실 코드는 애초에 26-3이 아닌 26-2로 됐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정정요구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