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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솔개243
깨끗한솔개24323.10.19

징계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변경시에 회사의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회사 자산 침해 및 근로 계약 위반 등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

8년이나 같이 했던 친구라 나쁜 짓을 했지만,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였고, 따로 퇴사 후에 소송을 걸진 않을 생각입니다.

퇴사일은 2주전이고 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신고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에 문의 하니 사업주가 사유 변경해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 : 제가 알기론 퇴직일 다음 달 15일전에 변경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가 퇴직일(해고일)인데 이번 달 내로 권고사직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 하면 회사의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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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내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내로 변경한다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징계해고라면

    사유를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실제 수급 불가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