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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268
깨끗한물소26822.12.11

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처음엔2.5시간*5일=12.5시간

중간에 대타로 한시간씩 더했어요

그러다 그냥하기로해서

3.5*5일 =17.5시간

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다시써야 주휴수당받나요?

현재계약서엔 내년2월까지 근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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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재교부 여부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휴수당 청구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작성하지 않으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취급해서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시어 날인 및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후 증빙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주휴수당을 받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및 그 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재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엔2.5시간*5일=12.5시간

    중간에 대타로 한시간씩 더했어요

    그러다 그냥하기로해서

    3.5*5일 =17.5시간

    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다시써야 주휴수당받나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2.5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