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했는데..근로법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오늘 이사님이 근로계약서에 빠진게 있다며 다시 작성 하셨고 싸인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처음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계약 기간 1년에서 이틀 줄이고 5일 근무를 고정으로 하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이라고 적어뒀네요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휴게 11시 30분~12시 30분

일부러 월~금 빼고 필요할때만 부르는것 처럼 작성했는데 사실상 평일 주5일 근무중인데 너무 의도적인게 보이네요.

이렇게 바꾼다고 제가 법정 공휴일 무급이 되나요?

여기 상시근로 5명 이상이고 법인인데 처음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작성해놓고 불리한게 아니라고 저를 속였네요??

5월 급여도 법정 공휴일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너무 악질이에요..지인통해서 오게되어 믿고 근무한건데

다른곳 합격한거 취소하고온건데 이런 조건이면 안다녔을건데..

근로자처럼 일시키면서 일용직처럼 급여를 처리 해 주고싶어하는 듯하네요.

퇴직금도 주기 싫어서 은근슬쩍 날짜 줄이고..

오늘 계약서도 싸인못한다 했더니 그럼 계약파기 라고 하시는데 그럼 해고냐 했더니 해고아니고 싸인을 안하시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것 처럼 말을 하시네요 말 안돼는거 알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수없어서 일단 거의 갑질에 의해 반강제로 싸인하게됬구여.

진짜 답답하네요...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시급 10500원

5월 월급 세전 1848000원 받은거 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단축이나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