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원래는 사장님과 주 2일 근무인데 주 5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자고하니 미루다가 퇴사했어요.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일에서 주 5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재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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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이 주 5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네. 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