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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이89
반듯한호랑이8921.09.07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근무시간 주 14시간 미만으로 줄이자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 전 근무시간은 주 26시간이였고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안되서요. 재작성하면 나중이라도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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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26시간 근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년 미만이라면 재계약을 하여 1년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라는 유급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개주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주 15시간 이상이 필요함에도 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하여 놓은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변경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 26시간 근로계약 하에서 발생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월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2.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며,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또한 미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전 근무시간은 주 26시간이였고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안되서요. 재작성하면 나중이라도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나요??

    기존에 근무하던것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은 이후 재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