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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가 근무 시간이 초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이후로 근무 시간을 대대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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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동 시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새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구두상으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조건 변동 시에는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가 근무 시간이 초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이후로 근무 시간을 대대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하는 사항이기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교부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래 안맞던 부분을 시정조치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비로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동일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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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