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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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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현재 정규직 연봉제 근로계약 시간은 09~18시 근무인데 회사운영상 한시적으로 13~22시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 는 문구가 기록은 되었습니다.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변경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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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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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동의사항을 이유로 변경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에 당황할 수있으므로

    사전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하여 ,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니 아무리 계약서상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고해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설명 및 협의를 하고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바꾸는게 좋아보이ㅂ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사인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의무가 있고

    포괄적 동의사유를 해당 의무이행의 예외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예방차원에서도 재명시 교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시간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더라도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