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현재 정규직 연봉제 근로계약 시간은 09~18시 근무인데 회사운영상 한시적으로 13~22시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 는 문구가 기록은 되었습니다.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변경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동의사항을 이유로 변경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에 당황할 수있으므로
사전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하여 ,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니 아무리 계약서상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고해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설명 및 협의를 하고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바꾸는게 좋아보이ㅂ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사인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의무가 있고
포괄적 동의사유를 해당 의무이행의 예외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예방차원에서도 재명시 교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시간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더라도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