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아예 다른 업무를하고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수있나요??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아예 다른 업무를하고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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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와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이며, 변경 시 다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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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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