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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9.22

근로계약서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도중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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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당초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도중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도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하고 싶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도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 변경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