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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바뀔떄마다 써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체협약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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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직 중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용자 + 근로자 쌍방이 변경된 내용 주장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전에 작성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근로시간 등 주요부분이 바뀐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약의 내용 중 업무가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