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유순한딸기
이미유순한딸기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일, 연차에 대한 설명부분, 각종 명칭(ex. 연봉->급여))

이런경우 기존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만약 재작성 한다면 이때 날짜는 기존 계약서 날짜(입사일)로 다시 쓰나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추가하여 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주요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도 그런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입사일은 각 근로자의 원래의 입사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주요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의 1호부터 5호 및 시행령 8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마지막에 재작성/교부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간 적절할 것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그대로두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추가 기재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날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 2026.01.01. / 작성날짜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