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일, 연차에 대한 설명부분, 각종 명칭(ex. 연봉->급여))
이런경우 기존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만약 재작성 한다면 이때 날짜는 기존 계약서 날짜(입사일)로 다시 쓰나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추가하여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주요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도 그런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입사일은 각 근로자의 원래의 입사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주요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의 1호부터 5호 및 시행령 8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마지막에 재작성/교부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간 적절할 것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그대로두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추가 기재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날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 2026.01.01. / 작성날짜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