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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거위19523.08.08

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표준 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자가 입사시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이나 사업계약직이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경우, 계약서상의 직종(계약직→일반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직의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 계약기간(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없음.

그리고, 직종이나 붙임의 개인별 급여 기준표가 바뀔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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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급여에 관한 내용만 변경되었다면 그 밖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말 그대로 예시 양식에 불과하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어쨌든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임금이 바뀌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일반 정규직이 된다면

    근로계약기간에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나 변경된 내용이 법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변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재작성하셔서 분쟁을 추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