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합니다
근무 스케줄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있는데
기존 스케줄은 야간스케쥴이 있었고
변경 스케줄은 야간스케줄이 없습니다.
이럴때 급여 총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야간수당이 없어지게되는데
연봉계약서도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근무스케쥴 변동된건만 근로계약서만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입니다. 변경된 조건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어 야간 근무가 없어지고 야간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연봉계약서에도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 총액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수당 구성이나 근무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쥴 변동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고 연봉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니 임금 변동이 있다면 재작성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근무패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모두 재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변동이 있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구성항목이 변동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후 분쟁 방지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