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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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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 계약일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주2일 근무중인 곳이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동 연장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 09:00 - 22:00내 9시간 스케줄근무 ( 휴게: 1시간 포함)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시간임.
    주소정근로시간:24시간 /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라고 되어있는데 주2일 일용직 계약이 아니라 상용직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4대보험법 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연 연장에 관한 문구가 없었더라고 노사 무도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해왔다면

    갱신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점으로 보아, 일용직이라 보기는 어렵고, 단시간 근로자이자 계약직이라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은 유지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재작성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주소정근로시간 24시간,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명시)을 볼 때, 이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서상 09:00 - 22:00 내 9시간 스케줄 근무라고 되있는데, 실제 대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케줄 사이의 대기 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하고 업무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