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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미계약으로 해고통지서(서면작성 안함)를 받고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일자 지났고, 협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저는 원직복직을 원한다 말씀드렸고

원직복직을 할려면 새로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하라고하셨는데

동의하지않는다고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 이후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체불(해고일 15일 이후 신고가능한데 아직 지나지않음) 부분도 있어서 이 사실확인을 한 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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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계약서 미합의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사업장에서 다시 원직 복직을 요청하였고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나, 이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직복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