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미계약으로 해고통지서(서면작성 안함)를 받고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일자 지났고, 협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저는 원직복직을 원한다 말씀드렸고
원직복직을 할려면 새로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하라고하셨는데
동의하지않는다고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후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해고일 15일 이후 신고가능한데 아직 지나지않음) 부분도 있어서 이 사실확인을 한 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