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원직복직 요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원직복직을 요청했고, 회사 측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요청했고,
이후 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협의가 되고있지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직복직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법적 효력이 남아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연봉계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직 복직을 요청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