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첫 근무할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6개월뒤 근무시간이 변경되며 그 즉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않고 2달뒤에 수정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뒤에 수정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되어 있는데 수정만 안한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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