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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현재가 아닌 과거, 그러니까 입사일로 적게 시키더군요

저는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보면 근로 시작날짜가 있고 밑에 따로 날짜적는 란이 또 있습니다. 제 질문은 밑에 적는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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