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근무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 위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하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라면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