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2018년도 최초 입사했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1년으로 적혀있으나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입사 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 외에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나 근로 시간 등 변동 된 내용 없습니다.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 연봉 (6천5백)(퇴직금,상여금 포함), 급여(475만), 상여금 (8백) 으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