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이번년도 3월에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일자는 24년12월 , 작성일자는 3월)
(계약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
이후 근무시간 감축을 당했음에도 별 말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5월26일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갱신을 이유로 불러 작성하게끔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4월18일 작성일자로 적혀있는걸
5월26일날 적게 만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적었는데
하루 뒤에 당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적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