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조건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아르바이트 주5일 06:15~12:15 휴게시간 30분 제외 5.5시간 근무 2024.07.22~08.2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9월부터 매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8:30~12:00 3.5시간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8.22에 근로계약서를 2024.08.22~2024.11.21 08:30~12:00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조건변동에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바뀌지 않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일단 서명한건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의하였다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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