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주휴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월 7일 근무로 한 달 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6월 첫째주: 8시간 x 2일
6월 둘째주: 8시간 x 2일
6월 셋째주: 8시간 x 2일
6월 넷째주: 8시간 x 1일로
8시간 x 2일로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한 달중 절반을 넘어서 8시간 x 2일 근무한 주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3주치를 지급했습니다. 넷째주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미지급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근무일의 절반을 넘어서 주휴를 지급했는데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