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주휴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월 7일 근무로 한 달 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6월 첫째주: 8시간 x 2일

6월 둘째주: 8시간 x 2일

6월 셋째주: 8시간 x 2일

6월 넷째주: 8시간 x 1일로

8시간 x 2일로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한 달중 절반을 넘어서 8시간 x 2일 근무한 주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3주치를 지급했습니다. 넷째주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미지급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주 16시간 근무한 주가 근무일의 절반을 넘어서 주휴를 지급했는데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각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