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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씩 총 6일을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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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그 다음 주 출근 예정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1번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3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2.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3.주휴일 다음날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하루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개근후에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1.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5)×주휴수당 1일분

      3. 1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주휴수당 1일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하루치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외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거나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3.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어떠한 경우이든지 1주 소정근로일 을 모두 개근하고(위 경우 6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3가지 모두 근로시작일기준 일주일로 보고 그다음날 근로한 것으로 위요건 충족해서 주휴 포함해야합니다.

      주6일 주40시간의 경우 주휴시간은 6.6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