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신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실근로시간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씩 월수금 이렇게 3일이라고 할 경우의 주휴시간은 24/5 =4.8시간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에도 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32/5 =6.4시간이 되는건가요?
또한 월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22/5 = 4.4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은 실근로가 아님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을 더하든 덜하든 주휴시간은 4.8시간 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