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신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실근로시간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씩 월수금 이렇게 3일이라고 할 경우의 주휴시간은 24/5 =4.8시간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에도 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32/5 =6.4시간이 되는건가요?
또한 월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22/5 = 4.4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은 실근로가 아님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을 더하든 덜하든 주휴시간은 4.8시간 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계산한 그 계산법이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돼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조퇴 등을 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주휴수당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그 금액으로 고정 금액으로 매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더 일하거나 덜 일해도 주휴시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주휴수당이 늘어나지안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