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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산양44
똑똑한산양4421.08.09

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토,일 각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4X(16X4/20X8720)

=27,904 이면

4주 일했으니까

27,904 X 4 =111,616원 해서

111,616원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27,904원만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6 / 40 x 8 x 8,720으로 계산한

    27,904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111,616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주휴일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1주 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주휴일이 월요일인데 그 전주 일요일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X8,720원X4.34주X16/40 = 121,103원

    1개월 간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위 금액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한 달을 4.34주로 계산)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27,904원입니다.

    다만 4주만 일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지급해야 할 4주분의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4주×8,720원= 111,61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토,일 각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4X(16X4/20X8720)

    =27,904 이면

    4주 일했으니까

    27,904 X 4 =111,616원 해서

    111,616원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27,904원만 받는 건가요?

    1.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8720원=27,904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4주만 정확하게 근무하고(개근함), 퇴사를 하면 3개만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속 근로예정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4.345개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1,616원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의 주휴수당이 27,904원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4주간 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주간의 주휴수당 83,712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처럼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을 경우에는 비레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8,720×(16/40)×8=27,904

    주휴일이 4일이라면

    주휴수당=27,904×4=111,6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일했으니까

    27,904 X 4 =111,616원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1일이기 때문에 4주면 4일치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따라서 주휴일 1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27,904원이 됩니다.

    3.1개월 간 주휴일이 4번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111,616원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7,904원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근무하시고 그만두신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므로 퇴사일은 5주차 월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40)x8x8720x4=111,61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40x8 =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3.2시간입니다.

    4주를 다 근무한 경우( 4주 주휴일전까지 근로자신분유지할 경우)

    해당월 주휴수당은 11161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