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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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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지난주 월~수는 8시간 근무하고, 목~금은 회사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금 개근은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목~금은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24+8=32시간을 5일로 나눈 평균인 6.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계약을 하였다면 특정일에 4시간만 일을 하였어도

    결근은 없으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계약서상 목금은 4시간 근무로

    약정된 경우라면 6.4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근무로 약정했다면 8시간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월화수 8시간 목금 4시간으로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6.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는 타당치 않습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근로계약 상 4시간 근무라면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