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상한오소리31
비상한오소리3123.09.08

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서 주8시간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월~금 까지 소정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주에 하루를 근무(8시간) 하였습니다.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를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32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사유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나 지각 조퇴 등이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휴일이나 휴가로 하루를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왜 주에 하루를 근무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회사에 있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또는 유급휴일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왜 8시간만 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4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1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4일을 쉬고 하루만 일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 중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휴가,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