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계약서 상, 주4일 출근일별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밑에 사례들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 주4일 출근, 한주에 15시간근무
(개근했으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미달)
2. 주3일출근(1일 결근), 한주에 32시간 근무
(결석했고, 주당 근로시간을 메꾸러고 출근한날 추가근무함)
3.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밑에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는 알바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주애 주3일이상 일해야되고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되고
근로계약서에 써진 한주의 출근일수을 다 채워야함
(5일 근무면 5일 다 출근, 3일출근이면 3일 다 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원래의 소정근로일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꼭 3일이상 일할 필요는 없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근한 경우 +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번 요건 불구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일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