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조건 너무 어렵네요흑흑흑흑
*주휴수당 지급 기본조건 (3가지 다 충족해야 함)
1.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계약된 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
3. 그 다음주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는 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은 5월 13일부터 24일인데,
첫주에는 월(3시간), 금(4시간),
두번째주에는 월(3시간), 화(4시간), 목(4시간), 금(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지급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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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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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을 고려해야 하나 2주만 근무하셨기에 주단위로 보겠으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첫주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2주는 주 15시간은 맞으나 주휴이라까지 근로계약이 이어지지 않아서(금요일로 계약종료) 주휴수당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으로만 볼 때 주휴수당 지급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