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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약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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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 도와주세요ㅠㅠ

(1) 정리

-시급: 10,030원

-주휴 적용: 4주 중 3주가 되어야 함

-보험: 고용보험

-한달 근무시간: 125.5시간

1. 1일~7일: 30.5시간, 주휴수당×(개근하지 못함)

2. 8일~14일: 31시간, 주휴수당0

3. 15일~21일: 30.5시간, 주휴수당0

4. 22일~28일: 33.5시간, 주휴수당?(8시간은 대타로 근무해줘서 적용×,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함(5시간 근무일))

-들어온 월급: 1,386,592원

(2) 상황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작성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월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다고 들었는데 유동적으로 입금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나가고 일요일, 월요일에는 14시부터 22시,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은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22시 퇴근이 아닌 14시부터 22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 알바 첫날에는 22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며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어느날은 22시에 퇴근하고 어느날은 21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ㅡㅡㅡ

(3) 질문

애매한 상황에서 주마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실근무시간의 평균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어떤식으로 하야 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됩니다ㅠㅠ 어떤식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14만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