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려고 하는데 채용 예정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분이라(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되어 있는분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1일로 2개월정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로 며칠 근무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1개월이상이라 피보험 자격 취득 일반 근로자로 할 수가 있나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일용(고용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에 1일 근로하는 형태로 2개월 채용하시려면

    2.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주 1일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상 자동 연장 조항 설정)

    3.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는 직장별로 하는 것이라 근무하는 일자가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라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알아서 반려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으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이 불가합니다.(보수가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산재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계약이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자이므로 2개월 계약인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대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타 사업장 가입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은 해당 일에 대해서만 고용, 산재가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