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려고 하는데 채용 예정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분이라(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되어 있는분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1일로 2개월정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로 며칠 근무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1개월이상이라 피보험 자격 취득 일반 근로자로 할 수가 있나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일용(고용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고용·노동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려고 하는데 채용 예정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분이라(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되어 있는분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1일로 2개월정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로 며칠 근무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1개월이상이라 피보험 자격 취득 일반 근로자로 할 수가 있나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일용(고용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