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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육아휴직종료로 인한 복직자에 대해 유예하였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해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해지 신청시 유예기간중 받은 보수에 대해 문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유예기간 중 받는 보수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급여 외 기업지급금 150만원미만
②전년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150만원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유예기간 중 받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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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이외의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및 인센티브를 기재하여 해지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