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수급 중 조기재취업완료 ( 실업급여 수급 1달밖에 안함 )

현 직장 재직 6개월차

여튼 현재 상태는 1년 재직시( 6개월 후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곧 재직상태와 동일하니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 없이 입사 후 1년이 지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아휴직사용하더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