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수급 중 조기재취업완료 ( 실업급여 수급 1달밖에 안함 )
현 직장 재직 6개월차
여튼 현재 상태는 1년 재직시( 6개월 후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곧 재직상태와 동일하니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